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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-07-26 16:51
2019년 1차 추가경정예산서
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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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| DATE : 2019-07-26 16:51: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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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(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) 및 제13조(추가경정예산)과 관련입니다.
2. 해오름의집 2019년 1차 추가경정예산서를 공고합니다.(파일첨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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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bcXYZ, 세종대왕,123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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