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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8-12-24 18:05
2019년도 세입.세출 예산서
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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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| DATE : 2018-12-24 18:05:4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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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규칙 제10조(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) 및
제13조(추가경정예산)과 관련입니다.
2. 해오름의집의 2019년도 세입·세출 예산서를 공고합니다. (파일첨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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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bcXYZ, 세종대왕,123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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