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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년도 1차 추가경정 세입.세출 예산서
- 18-08-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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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규칙 제10조(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) 및
제13조(추가경정예산)과 관련입니다.
2. 해오름의집의 2018년도 1차 추가경정 세입·세출 예산서를 공고합니다. (파일첨부)
- 2018년 1차 추경 예산서(해오름의집).pdf (781.3K) 81 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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