알림소통
2019년 1차 추가경정예산서
- 19-07-26
- 6,372 회
- 0 건
1.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(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) 및 제13조(추가경정예산)과 관련입니다.
2. 해오름의집 2019년 1차 추가경정예산서를 공고합니다.(파일첨부)
- 2019년 1차 추경 예산서(홈페이지 게시용).pdf (116.3K) 59 회
- 이전글 2019년 2차 추가경정예산서 및 2020년 예산서 19.12.13
- 다음글 2018년도 해오름의집 결산서 및 후원금품 수입_사용 결과보고 19.04.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