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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도 세입.세출 예산서
		- 18-12-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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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규칙 제10조(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) 및 
제13조(추가경정예산)과 관련입니다.
2. 해오름의집의  2019년도 세입·세출 예산서를 공고합니다. (파일첨부)
- 2019년 예산서(홈페이지게시용).pdf (295.0K) 168 회
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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